[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를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1)와 C양(18) 부부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10대인 C양에 대해서는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25~31일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만인 지난 5월31일 오후 4시 15분께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15분 만에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10분 만에 재차 외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께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앞서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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