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실형 확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현장활동에 임하는 구급대원으로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현실이 가슴 아프다. 더구나 폭력 수위도 더 위험해져 119구급대원들의 불안이 가중 되거나 구조·구급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구급대원이라면 취객에게 머리채를 잡히거나 한두 대 맞아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등 황당한 관련 기사가 보도 되어 이를 해명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 하여야 한다.
여러 명이 함께 출동하는 구조대원이나 화재진압대원에 비해 운전대원을 포함하여 2명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안전과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어서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피해사건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 하였고, 형사입건은 86건으로 전체의 35.7%에 이르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남동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급대원의 폭행ㆍ폭언 피해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모든 소방력을 총 동원하여 구급대원 폭행 방지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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