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유급병가 혜택은 물론 정부와 서울시의 긴급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일)간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이며, 건강검진 1일을 포함하면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다.
지난 1일부터 입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보건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주민들이 마음 편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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