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2일 오후 11시께 울산의 한 골목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에게 “빌려준 돈 17만원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거절하자 B씨 가방을 강제로 열어 지갑에서 6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24일 오후 6시30분께 한 주차장에서 다시 만났다.
A씨는 “(빌려간 돈)17만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말했고, B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꺼내 찢어서 A씨 얼굴에 던진 후 뺨을 때렸다.
화가 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씨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갈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