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 벌금형 선고... 봉사 명령
法 "유통질서 교란 목적 아냐"
[인천=문찬식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해외에서 산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00만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밀수 물품이 대부분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2018년 5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2018년 3월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 이 이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 한진칼 전무(36)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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