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MB 2인자’라고 불리는 권력의 실세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7.28 재보궐선거와 관련,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어디 한둘인가.
우선 이 후보는 불법 선거를 너무나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실제 그는 "안녕하십니까 이재오 후보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전화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로 시작되는 인사말 등이 담긴 자신의 육성 녹음을 지역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돌렸다.
그 녹음된 전화가 민주당 후보 측 선거사무소까지 걸려왔을 정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선거법위반이다.
실제 2010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해 후보가 직접 전화 받는 사람에게 통화하는 방식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당연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어야 옳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위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에 돌리다 발각돼 망신살이가 뻗쳤다.
실제 그는 22일 “전화를 이용한 전화홍보선거방법은 이번 지방선거까지 많은 후보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친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물론 명백한 거짓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선관위 ‘유권해석’이라는 것을 살펴보니, 2008년 3월 12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정말 황하다. 선거법이 2010년 1월에 개정됐다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이면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개정 선거법은 전화 녹음을 통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위법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옛날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을 찾아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그의 위법행위 사례는 또 있다.
민주당 김재두 대변인에 따르면, 그가 ‘불법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법이 정하지 않은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저녁 은평구 구산역 백석교회에서 8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구산역 역세권개발 주민설명회>에서 “내가 준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는 것.
즉 명목상 좌담회 개최자가 따로 있지만, 사실상 자신이 준비했다고 시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설명회의 실질적인 주관자가 이재오 후보라고 보고, 이 후보를 ‘불법 좌담회 개최’ 등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평을에 출현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향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이재오 낙선운동'을 펴온 박사모를 낙선운동으로 엮어 고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확인 결과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을 엮어 고발하라는 지시 문건은 서울시선관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런 과정에 이재오 후보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MB 2인자’로 꼽히는 이 후보가 박사모를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선관위에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박사모가 벌이는 운동은 ‘투표독려운동’으로 알고 있다.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힘없는 일개 정치인 팬클럽 회장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무리 권력자고 하더라도 스스로 법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방식으로 선거운동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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