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신의 직장’ 공기업의 ‘흥청망청’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8-31 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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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역시 공기업은 ‘신(神)의 직장’이었다.

서울시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들이 부채더미에 오른 적자경영 속에서도 지난 4년간 무려 2700억 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SH공사는 2009년 말 기준 16조3000억의 부채를 지고 있어 서울시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지난 2009년 임원들에겐 415%, 직원들에겐 265%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역시 2009년도 기준 각각 2374억 원과 2140억 원의 적자를 내고도 각각 347억원과 31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철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009년 지급율 상한율을 꽉 채워 임원에게는 450%, 직원들에게는 30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지난 4년간 수십조 원의 부채와 적자 경영에 허덕여 온 서울시 공기업들이 인센티브라는 미명 하에 시민들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만 이런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133.4%로 최근 4년 새 50%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들 공기업의 빚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공기업은 흥청망청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실제 한전의 경우 지난해와 올 상반기 3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임직원에게 5000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김쌍수 사장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성과급 돈 잔치를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겠는가.

LH는 아예 한 술 더 뜬다.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더라도 2014년에는 부채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재무구조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달 중순 임직원들이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비장한 모습을 보이는가 싶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직원들에게 총 1000여억원의 성과급을 책정했고, 이 중 900여억원은 벌써 상반기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공기업은 직원들의 연차휴가 보상비와 비상임이사들의 부수입 챙기기에도 여념이 없다.

실제 지난해 24개 공기업의 유급휴가제도를 조사한 결과 연차휴가 보상금이 작년에만 1429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철도공사 660억원, 한국전력공사 451억원, 한국가스공사 71억원, 수자원공사 50억원 등 20억원 이상 지급한 기관이 무려 10개나 됐다.

1인당 평균 보상액 기준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장 많은 270만원을 수령했으며, 전체 공기업의 평균 지급액은 170만원이었다.

또 공공기관 38개를 조사한 결과 매월 고정적으로 비상임이사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70%인 27개나 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원씩으로,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85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매월 한 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받으며, 직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2∼3시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시간당 100만∼160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이처럼 국민세금을 물 쓰듯 하는 공기업이고 보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는 말이다.

공기업 임직원들이 `공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나, ‘성과급 잔치는 우리의 몫이지만 빚잔치는 우리 몫이 아니라 국민 몫’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이런 일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빚을 보전해주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물론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일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수자원 공사가 무리하게 4대강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 경영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그 임직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필요하다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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