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이 다행이 급하게 속도를 줄여 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자칫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아이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할 어른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부끄러운 상황이었다.
교통단속을 위해 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운전자 개개인의 사정을 다 들어준다면 경찰관의 단속도 무의미해 질 수 있다. 운전을 하다 경찰관이 있으면 조심하고 경찰관이 안보이면 위반을 하는 것은 주인의식의 부재이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하고 경찰관은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즉 법률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약속인 것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교통사고는 물론 운전자 자신의 안전도 담보 받을 수 없다.
한순간의 작은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피해자들과 가해자가 돼 고통스러워하는 운전자들을 볼 때 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하는 경찰관으로써 무한대의 책임을 느끼게 된다.
법은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약속이며,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약속은 도로교통법일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면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불행한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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