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1)동대문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0-06 10:32: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가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 지난달 2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6개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농제1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11월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대상 업무를 확정한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제출 건수는 총 466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행정기획위원회 215건과 복지건설위원회 247건이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봉사자로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전농제1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9월11일자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서울특별시고시제2008-308호)된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2010년3월18일)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화)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여건변화 등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서 총 1만4000천원을 감액해 예비비에 계상하는 등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3556억3078만원으로 기정예산 3320억3463만원보다 235억9615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154억6638만원으로 기정예산 3007억4946만원보다 147억1691만원이 증액 된 것으로, 대부분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미 반영분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됐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큰 삭감 없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됨으로써 집행부의 지역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사진설명=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민경 최민경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