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정애 의장은 이날 박 원장과 박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 제6대 의회 의원들이 더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장과 박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지난해 1월 위촉된 대진대 허용 교수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은 앞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의정 활동시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률적 해석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은 그동안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며, 6대 의회 의원들의 의욕적인 입법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 고성철 기자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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