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현금인출기(ATM)로 돈을 인출한 후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후 다음날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ATM 기기에서 앞선 손님이 꺼내 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다.
이씨는 자신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한 은행 측이 계속 연락을 취하자 다음날 아침 경찰에 습득 신고를 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나 점유로 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재판에서 이씨는 “부동산 3건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금을 습득한 뒤 다음날 아침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이씨가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불법영득의사와 무관하고, 다음날 아침에 습득 신고를 한 것은 습득 직 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절도죄라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