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학생에 교육ㆍ급식비 안정적 지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02 1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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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ㆍ의결 [시민일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제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신청학생의 경제 수준이 쉽게 노출되고 관련업무를 교사가 직접 담당함에 따라 교사의 수업 외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개정안은 교과용도서의 선정·발행·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발행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검정합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범위, 기간 및 비용 등을 명확히 규정한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자가 서거한 경우 장의를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구분과 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또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칭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여성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할 것과 매년 정부가 국가 '성 평등 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성차별 및 여성폭력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가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도록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됐다.

종전에는 2년 이상 체납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자체별로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가 적어 실효성이 적었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2건 등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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