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한 119구급대원 폭행만은 근절되어야...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1-18 1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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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창(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최의창(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활동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최근 4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된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만취상태의 취객 및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언어폭력ㆍ협박(위협)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 폭행 위험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은 강력한 법집행에 의한 처벌 보다는 ‘만취상태 취객의 실수’, ‘환자보호자 심정 이해’ 등 폭행과 관련 모든 상황을 쉬쉬하면서 구급대원이 스스로 인내하며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최선의 구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어 구급대원의 폭행 근절 방안을 수립하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탑승인원을 3인 1조로 운영하여 여성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 설치, 보이스레코더 지급,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등 폭행관련 증거자료 확보 및 예방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전국 곳곳에서 밤낮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은 보호 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지금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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