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우리나라의 직업 신뢰도 1위가 소방공무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껏 수많은 소방대원들의 피와 땀방울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 주 논점으로 떠오른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 바로 소방구급대원 폭행 피해사건이다.
고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분초를 다투며 출동하는 한 사람의 구급대원의 입장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우리 모두는 의문이 생길지 모른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방방재청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8월)소방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무려 293건이라고 한다. 그 중 음주자로 인한 폭행이 144건(49.1%), 단순폭행 83건(28.3%), 가족 및 보호자56건의 의한 폭행(19%), 정신질환 4건(1.3%)기타 6건(2.3%)등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령상 구급대원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1항)가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만 현재 구급대원 폭행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상대방과의 합의 145건(60.2%), 형사입건이 86건(35.7%)이지만 형사입건 중 거의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로 인한 업무의공백과 폭행피해를 경험한 구급대원의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는 늘어만 갈 것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강력히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현재 각 소방서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 이다. 그에 따라 사진기, 녹음기, 블랙박스, 구급차 내 CCTV 등을 설치 완료하여 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경각심고취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시민들 역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고 이로 인해 내 가족 내 이웃이 정말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옛 사자성어 중에 “결초보은(結草報恩)-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아프고 다친 사람들을 위해 달려온 119소방구급대원들에게 최소한의 감사와 예의는 지켜야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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