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난임시술 지원 연령제한 없앤다

최진우 / c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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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민에 군비 지원··· 年 최대 지원횟수도 폐지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난 7월1일부터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사업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군비로 진행되는 지역내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도 연령 제한을 폐지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만 44세 이하, 군 거주 6개월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군에 6개월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현행 유지되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는 난임시술자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이번 정부지원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군의 난임 시술비 지원도 연간 최대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7회로 횟수가 늘었다.

따라서 올해 이미 군비 지원을 2회 소진해 오는 2020년 지원 기회를 기다리던 난임시술자들도 총 7회에 한해 연도 내 횟수제한 없이 자유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단, 체외수정은 한 회당 50만원, 인공수정은 2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 희망자는 난임진단서와 부부의 신분증을 구비해 홍성군보건소 3층 가족보건팀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난임시술자 본인 혹은 배우자 혼자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건이 충족될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지원결정통보서를 발부받게 되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만약 기간내 시술이 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재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을 계기로 자녀를 원하는 많은 난임 가정이 경제적인 지원 및 혜택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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