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용어 알기쉽게 바꾼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5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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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내달까지 184건 대대적 정비

한자투·띄어쓰기 무시 등 한글 맞춤법에 맞춰 교체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가 자치법규 전체인 184건을 내달까지 알기쉬운 법령으로 정비한다.

구는 우선 조례나 규칙, 규정 내용 중 한자투의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 말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중구는 ‘서울특별시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처럼 하나로 붙여쓰는 조례안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같이 띄어쓰고, 인용법령은 낫표(「 」)를 사용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처럼 법규의 제1조 목적 조항에 나오는 약칭 사용을 금지해 각 조항에 정확히 표기토록 한다.

이밖에도 ▲기타→그 밖에, 그 밖의 ▲~규정에 의한(의하여)/규정한→~에 따른(따라)/정한 ▲~라 함은→~란 ▲각호의 1→각 호의 어느 하나 ▲동법→같은 법 ▲인→명 ▲당해→해당 ▲잔여기간, 잔여임기→남은 기간, 남은 임기 ▲월→개월 ▲내지→~부터 ~까지의 규정 등을 정비한다.

구는 각 부서로부터 입법안을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확정짓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개정된 조례들을 공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 조례들이 공포되면 법과 구민들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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