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관련 법에 따라 미술작품 선정 시 발생되는 비리 차단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구는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 선정을 대행하는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는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 등 건축물 허가권자가 미술품 공모를 대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계되는 비리를 차단하고 공개경쟁을 거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이같은 공모대행제 실시 배경에는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하며, 이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 때문에 건축주가 미술품 작가와 작품을 임의로 선정해 저가의 수준 낮은 작품을 설치하거나 선정과정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관련 비리가 잦았던 것.
하지만 공모대행제 도입으로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미술장식품을 공개모집함으로써 주변경관 개선과 문화 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구청장에게 공모대행을 신청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 이상 작품을 공모한 뒤, 마포구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최종 선정된 1개 작품이 설치 확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서울시 심의에 상정된다.
마포구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는 미술대학교수 12명과 미술협회, 조각가협회 등 관련단체의 전문가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허가권자가 선정한 작품에는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심의 첫 단계에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전까지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한 미술품은 예술성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계속 반려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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