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정부가 최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내놓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25%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법에 근거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내놓는 매입임대사업자들은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화대책을 통해 6억원 이하, 149㎡ 이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내놓은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25%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취득세를 50%까지 추가감면해 주는 것은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4월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 관련, 전·월세난이 심각한 경기도 사정을 감안해 금액과 면적 제한없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조례는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
또 공모형 리츠·펀드 임대주택 투자자에 대해서도 현재 30%로 되어 있는 감면비율을 5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리츠·펀드의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취득세를 더 감면해주더라도 거래세의 특성상 증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면 1326억원의 세입 증가요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민간 미분양 주택은 7509세대로 이를 취득세로 환산하면 2021억원이 된다."며 "지방세 50% 감면조치가 이뤄지면 1326억원의 취득세가 조기 징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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