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스쿨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폭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23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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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만 홍보 실시, 내달부터 승용차에 8만원

[시민일보]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내달부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 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부과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달 말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초등학교 개학시기인 3월부터 경찰과 함께 등, 하교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 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 정차 위반 행위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주, 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 하교 시간대 주, 정차 위반행위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 정차 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 정차 행위시 승용차는 기존 4만원보다 2배 많은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 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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