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인천지법 서부지원 유치 '표류'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23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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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회 법사위에 2년째 계류, 18대 국회서 안건채택 안될땐 자동폐기

[시민일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유치사업이 앞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08년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서부지원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요청에 따라 지난해 서구 당하동191 일대 2만3319㎡를 지목하고 서부지원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시의 서부지원 유치 제안은 타 지역에서 인천 서부지원 설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에 놓이면서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현재 지방법원 신설 및 승격 대상지역은 인천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목포, 수원, 천안, 남양주 등 7개 지역으로 인천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인천 서부지역의 경우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하고 계양그와 서구 주민들이 100만명 이상 밀집되는 상황을 대비해 법원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서부지원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안건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부지원 유치 제안은 자동 폐기돼 법원 유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 서부지역의 법원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서부지원 유치가 절실하다"며 "시 공무원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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