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구리도매시장역' 신설 합당 주장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24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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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에서 주장하였던 별내선 구리도매시장역 신설 불가요건 중 역간거리(1.5㎞) 제한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광덕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광역철도 노선 6개의 100개 정차역 중에서 역간거리가 1.5㎞이하에 신설되는 정차역이 총 26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도는 구리시의 건의노선 중 구리도매시장역 신설의 경우 광역철도 기준에 미달(역간거리 1.5㎞ 초과)하여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주광덕 국회의원은 23일 경기도에 공문 발송 및 구두로 “별내선 구리도매시장역의 설치는 광역철도 기준 미달로 역 신설이 불가하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별내선 구리도매시장역 신설문제와 관련하여 「역간거리 제한」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광덕의원은 “국토해양부 자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철도 이격거리 기준의 경우 다른 정차역의 사례를 볼 때 환승역이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1.5㎞이내에서도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리 도매시장역의 경우, 추진중인 구리남양주선(6호선 연장)과의 환승관계나 수도권의 다수 국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의 동구릉 및 구리도매시장 이용의 편의성과 개발예정인 주변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신설되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그 신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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