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야간자율학습 전면 금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27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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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새학기부터, 학생ㆍ학부모 동의해도 밤 10시까지 제한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한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자율학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한다.
이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달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1학년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자율학습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의사는 학생 희망원과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확인하며 학교는 이를 보관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자율학습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및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간과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지한다.
도교육청은 자율학습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자율학습 운영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학교에서 수립한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컨설팅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도내에서는 고등학교 409개교 중 94%인 385개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했고, 전체 학생의 56%가 참여했다. 학년별 참여율은 1학년 61.4%, 2학년 56.3%, 3학년 51.9%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너무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라며 "단위 학교에서 이런 원칙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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