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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창(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 피자 배달원이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대학 입학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의 피자배달원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해당 버스가 정지선에 진입하기 전 황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며 신호를 위반해 발생했다.
한편에서는 배달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피자 배달 30분제를 시행하는 피자업계의 무리한 속도경쟁이 부추긴 죽음이라는 비난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원인은 버스운전사의 신호위반이다.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버스의 위험천만한 신호위반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버스회사의 배차시간 정시성 준수, 정류장에 늦게 도착해 민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과다한 근로시간 및 정해진 휴식시간으로 인한 식사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사들은 교통법규위반을 많이 하지만 어떠한 이유 들어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교통법규위반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버스회사와 버스운전사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인신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아졌다.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는 일반도로에서의 위반보다 2배의 처벌이 가해지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학교주변 3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통행차량의 규정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호위반이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배 오른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였을 경우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합차의 경우에는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비하면 우리나라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편이라서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교통법규준수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경찰 또는 무인단속기가 보일 때만 법규를 준수한다고 답해 적발되지만 않으면 법규 따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고, 5명 중의 1명 정도만 교통법규위반 처벌을 받은 후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한다고 대답했다고 조사됐다.
아무리 강력한 법과 처벌이 존재해도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은 피자배달원의 안타까운 죽음 같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나오질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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