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제공·뇌물수수 혐의' 경찰 구속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7-10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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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38)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9일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A 경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수시로 경찰 단속정보를 넘겼고, 이를 대가로 현금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경사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게임장 업주가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 1일 A 경사의 과거 근무지인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현 근무지인 서부서 모 지구대와 A 경사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한편 A 경사에게 금품을 건넨 불법 게임장 업주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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