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2936건에 2억2633만여원, 자동차 45,149건에 16억2753만여원 등 모두 18억5,387만여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키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소유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단, 공장, 순수창고, 축사, 주택은 제외) 또는 경유자동차에 대해 소유주에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과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한 실시간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ㆍ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관계로 자동차를 말소하였거나 명의이전한 이후라도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내 납부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jw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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