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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인천부평소방서 지휘조사담당)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 및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다.
이런 화재와 사고들로 인해 큰 피해들이 발생함에도 우리 사회에는 ‘설마 나에게, 설마 내 가족에게’ 라고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이 팽배하다.
화재, 구조, 구급 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이다. 이는 각종 현장에 빠른 시간내에 도착해야 빠른 진화, 혹은 신속한 구조, 응급처치 등을 통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독일에서 구급차에게 길을 내어주는 일명 『모세의 기적』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접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다보면 소방차의 경적과 사이렌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주지 않고 때로는 소방차와 경주를 시도하는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방대원들은 이런 차량들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중앙선을 넘기도 하며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 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 미덕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긴급출동시 시민과의 사전 약속을 통하여 시민들이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의식을 갖고,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방차 전용차로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소방차 전용차로제’란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중 2차로를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로 지정해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는 전용차로를 이용해 주행하고,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운전을 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에 우리소방서는 우선 부평소방서부터 부평역사거리까지 총 3.3km달하는 편도4차선 도로를 시범운행구간으로 하고, 운영횟수는 매월4회, 시간대별로는 오전7~9시, 오후6~8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관계법령상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소방차 전용차로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런 참여와 호응이 신속한 출동과 한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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