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와 시의회 청사의 각종 편의시설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이재병 시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시의원은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시설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시 청사와 시의회 청사에 설치돼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각종 회의와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방 대상 시설은 시 본청 대회의실을 비롯해 중앙홀과 테니스장, 잔디 운동장이며 시의회 건물은 신관 회의실 5곳과 본관 중앙홀, 자료실, 어학실 등이다.
다만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와 종교적 또는 정치적 행사,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는 금지된다.
인천시 청사와 시의회 청사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면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물론 체육행사와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인천시청과 시의회 청사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통해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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