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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연(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현금인출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오래 찾아다니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현금인출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입출금은 물론이고 계좌이체, 대출금상환까지 편리하게 단 몇 분 만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그 편리성의 한편으로 범죄 발생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순찰근무 중에 다급한 피해자의 112신고가 들어왔다.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인출기위에 돈을 그대로 올려놓고 정신이 없어, 은행을 그냥 나왔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되돌아가보니 이미 현금이 없어졌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거의 울상이 되어있었다. 일단 피해자와 함께 현금인출기 주변을 샅샅이 찾아 봤지만, 불과 몇 분 사이에 수 십 명이 드나드는 그곳에 아직까지 현금이 있을 리 없었다.
실제로 이러한 황당한 일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바쁜 일상 속에 급하게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보니 실수로 현금을 놓고, 간 젊은 사람부터 자동화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주부인 A씨는 최근에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가까운 현금인출기를 찾았다. 그런데 그 위에는 앞사람이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현금 수 십장이 떡하니 올려져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 돈을 그대로 들고 집으로 향했다. 이 또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주인 없는 돈이 현금일출기 위에 있어 가져 간 겁니다. 그게 죄가 되나요?” 이렇게 당연하듯 묻지만, 이런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된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한다.
이때의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을 말하며, 누군가 현금인출기에 실수로 돈을 놓고 갔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다시 돈을 찾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점유가 계속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설사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현금뿐만 아니라 지갑이나 가방 등을 가져가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런 경우 경찰에서는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CCTV로 인상착의와 시간대를 확인한 후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 대부분의 범인을 검거하지만 간혹 진심으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범으로 오인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혹시 내가 현금인출기 주변에서 타인의 물건을 발견하였다면 은행 직원을 부르거나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사용하여 은행에 보관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게끔 현금인출기 위에 돈을 놓고 가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이러한 충동적인 범죄는 절대로 세상에 나오지 않고 묻히게 될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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