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가 결국 부채고, 미상환금액에 대한 연체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카드 선포인트 서비스’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향후 불이익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는 회원의 물품 구매시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원)를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신 지급, 고객은 이 금액을 향후 일정기간(최장 3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이 물품 구입시 선지급서비스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나 추후 신용카드 이용 부족 시 지원받은 금액은 결국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특히, 선포인트 상환금액을 현금으로도 상환치 못할 경우 미상환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 연체시 신용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선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이 클 수록 앞으로 사용해야 할 카드 의무지출 금액도 많아진다.
따라서 평소 본인의 카드이용 금액이나 예상 이용금액을 고려해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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