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 지원금 지급은 만 8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효사랑 지원금(월 2만원)에 대한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지급이 시작된 것.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 3월 신청한 효사랑 지원금 지급 대상자 542명에게 이날 지원금을 지급했다.
신청자격은 매월 1일 기준 수원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 85세 이상 노인으로 생일이 속한 다음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효사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소외되어 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30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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