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인시 전 문화원장인 L모씨가 불법건축물로 임대사업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소유한 토지 중 대지 외 개발이 제한돼 있는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과 가설건축물(콘테이너박스)을 지어 놓고 공장 용도로 10년째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
용인시에 따르면 L씨는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소재(용인시농촌테마파크앞) 대지를 포함한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해오다 2008년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이 제기되자 처인구청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정정계고 했으나 L씨는 이러한 처분에도 기한 내 시정하지 않고 2009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또한 L씨는 지난 2000년 3월경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소재 토지와 건축물을 법원경매를 통해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10년 동안 공장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련 처인구청 관계자는 “해당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에 2009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납부를 받은 상태이며 계속 시정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며 “시간이 많이 경과 된 만큼 다시 현장을 방문해 위법사항이 더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시민 김모(28)씨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고 이행강제금까지 물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행강제금만 물면 언제까지라도 불법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어떻게 산출한 과태료인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임대사업의 수익 보다 너무 적어서 불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용인시농촌테마파크는 용인시에서 매년 봄꽃축제를 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 불법건축물이 10여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니였다는 것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용인 오왕석 기자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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