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A모의원 고문 사회단체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4-2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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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예산안 통과 특혜시비 논란

[시민일보]남양주시의회 A모의원이 고문으로 속한 사회단체가 신청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안이 의회에 상정, 일부 삭감돼 통과하면서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을 금한 지방자치법과 같은달 예산안이 상정돼 통과된 점과 의원이 속한 단체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9월 A모의원이 고문으로 속한 사회단체가 신청한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을 예산안으로 상정해 시의회에서 400만원이 삭감, 300만원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예산안 확정은 같은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제정시기와 맞물리면서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B 시의원은 "당선등원 이후부터 겸직금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수차례 통보하고 또 서면으로 겸직사실여부을 알려달라고 해서 겸직사실여부를 확인한 절차도 있었는데 A의원의 이런행위는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 핵심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한 서류 검토만 할뿐 모든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총무과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직 겸직금지(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가 지난해 9월께 제정됐으므로 A모의원이 겸직에 따른 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어서 300만원 예산을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300만원이 통과됐어도 현재 집행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의원겸직금지법이 사회보조금지원신청한 시점과 같은달에 제정이 돼 잘 몰랐고 지금은 3억원을 총무과에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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