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ㆍ임진강 어업규제 대폭 완화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5-01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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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조업 가능… 겨울철 어로기간 확대도
[시민일보] 한강하구와 경기 파주지역내 임진강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오는 5월1일부터 대폭 완화됐다.
3야전군사령부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규제완화는 앞서 지난달 21일과 22일 관할 1사단과 6부대, 지자체 관계자, 어민대표 등이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이뤄지게 됐다.
검토결과 19개 요구사항(한강 5건, 임진강 14건)중 결빙시기를 고려한 어로기간 확대 등 5건은 경계 작전 지침을 수정하게 되며 악천후 때 조업활동 등 9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완화를, 한강지역 어로한계선 확대 등 5건에 대해서는 경계 작전의 불가피성을 들어 현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한강하구 지역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전 신청 때 물때에 맞춰 연장 조업이나 출입을 할 수 있게돼 사실상 24시간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 안개나 해무 등 악천후 때는 경계초소에서 경계 작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계가 확보되면 조업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임진강 지역에서는 현재 결빙시기를 고려해 어업활동기간을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통제하던 것을 기후변화로 인해 결빙기간이 단축되고 그 시기도 명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낚시꾼의 어로활동 통제를 위해 관·군 기동순찰대를 운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계시스템이 과학화되는 등 작전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을 위해 어업통제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며 "군이 먼저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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