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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군포시는 최근 김윤주 군포시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지역건축사회 황규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주요 공정 현장 검측 및 상담 등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이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ㆍ제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은 건축신고 시 무한 돌봄 건축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주요 공정 현장 검측 및 상담 등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이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ㆍ제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은 건축신고 시 무한 돌봄 건축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평균 23건의 건축신고를 접수했으며 1건당 약 90만원의 감리비용을 감안했을 때 연간 약 2천7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포=류만옥 기자 ymo@siminilbo.co.kr
사진설명=지난달 29일 군포시장실에서 건축품질 무한돌봄 협약체결을 한뒤 김윤주 군포시장이 협약서를 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설명=지난달 29일 군포시장실에서 건축품질 무한돌봄 협약체결을 한뒤 김윤주 군포시장이 협약서를 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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