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위로금 지금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03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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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1인당 최고 2000만원

[시민일보] 금산군이 내달 30일까지 대일항명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3일 군 자치행정과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강제동원 희생자(국외로 강제동원 사망, 행방불명, 부상으로 인한 장해 등), 생환자중 생존자(국외로 강제동원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국외로 강제동원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수당, 조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지급규모는 위로금이 사망자와 행방불명 1인당 2000만원, 부상자 1인당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이다.

미수금 지원금은 미수금 피해자가 미수금 1엔당 원화 2,000원으로 환산하며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을 적용한다.

의료 지원금은 생환자 중 생존자 1인당 연 80만원으로 지급년도부터 사망년도까지 매년 지급한다.

금산 황선동 기자hsd@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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