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경 예산안 6조 5000억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0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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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제출··· 지방세 감소액 1513억 지방채 발행
[시민일보] 인천시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세 감소액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취득세 1375억원과 지방교육세 138억원 등 지방세 감소예정 총액 1513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세 감소 액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지방채로 차입 충당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 6조5637억원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재원이 되는 지방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액 전액을 시가 발행하는 포괄지방채로 보전하기로 함으로서 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세입, 세출예산 규모는 변동 없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를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26억원을 활용,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오는 7월 이후에 추경예산 편성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채 발행액 1513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전액, 향후 정산액은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지원되고 금년 말까지 실제 주택유상거래와 관련한 지방세 감소액을 산정,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수입 감소분만큼 지방채를 발행, 세수 감소액을 전액 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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