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면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치료감호를 받는 상태이며 원심 형량이 적정해 더 감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2018년 8월16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도중 꾸중과 함께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엄마를 나무 책꽂이로 때리고 드라이버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은 유죄 의견을, 2명은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5년, 2명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 1명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직계존속 살해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A 씨가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
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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