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만에 석방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2월11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취소 예정일은 오는 8월11일 오전 0시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을 3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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