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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국세청 심사1담당관)
이현동 국세청장은 2011년 5월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이 공정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세청이 변화를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공정사회 추진에 국세청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존중을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국세불복진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째, 정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금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면 민간위원이 내부위원보다 1명 더 많게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결정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위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하는 관계로 납세자는 자신이 제출한 청구주장, 증빙서류 등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담당 공무원이 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납세자가 심리자료 사전열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리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추가증빙이나 보충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반영하여 심리자료를 작성한 후 국세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둘째, ‘국세청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복청구 단계별 진행상황 안내’를 하고 있다.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자신이 제기한 불복청구사건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불복청구 진행 단계별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접수단계에서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와 이메일로 접수사실과 심리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납세자에게 알려 주고, 처분청의 의견서가 심리담당공무원에게 접수되면 그 처분청의 의견서와 함께 심리과정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보내준다.
사전열람 심리자료 제공 시에는 이메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함과 아울러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심리자료를 납세자의 이메일로 제공하였음을 안내하고 있다.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후 결정문을 수령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불복청구 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와 이메일로 결정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납세자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불복청구서 등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셋째, ‘현장확인 청구제도’ 및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현장확인 청구제도는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의 현장에 출장하여 과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8년 이상 농지 자경 여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이 매우 중요함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리담당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여 현장확인이 미흡하였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현장확인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는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금융증빙, 관공서 보관 증빙 등을 조회하여 확인된 내용을 심리에 반영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금융증빙은 대금지급 등 사실관계 확인에 꼭 필요한 증빙임에도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 등 관련인과의 이해관계로 납세자가 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거래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수표의 이서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은 거래처의 이서내용은 타인의 금융거래 증빙이므로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금융조회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리담당 공무원이 금융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수표의 앞면 등 기초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영세납세자 적극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세납세자 적극 구제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2천만원 미만 사건의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심리담당공무원이 불복청구와 관련된 증빙을 직접 수집하거나, 다소 증빙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진실성이 있으면 청구주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처럼 국세청은 징세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못지 않게 국세불복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존중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불복청구 분야를 비롯한 세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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