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0일 6·2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선기(58·민주당)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24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경쟁상대인 송명호 한나라당 후보에게 "평택시 5개 개발사업을 1개 사업자에게 몰아줘 특혜를 줬다"고 허위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은 "허위사실로 선거 질서를 왜곡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현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범행했고 법정에서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지만, 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평택=허선웅 기자 h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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