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만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7-03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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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ㅂ시, 영상광고 송출
[시민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29일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시에 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마무리하고 29일 전국일제고시 후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생활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는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해 1일부터 지역방송, 대형마트, 아파트LCD, 버스정보시스템등에 도로명주소 영상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번 영상광고는 새주소 사용으로 택배·화재 등의 서비스가 빨라지는 것을 강조하고, 주민등록·건축물대장 등의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것(7~12월 공적장부 주소전환)과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적용되며 일정기간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건물번호판(지역내 2만1757개)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를 부착했고 대중교통(버스)광고, 시민안내용 지역안내판(6곳)설치, 아파트홍보용 명패설치, 현수막설치등 폭넓은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내 학생들의 도로명주소교육이 가능하도록 홍보동영상·홍보물품·홍보책자·홍보용 지도를 130개 각급 학교에 배부하는 등 새주소확산을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7월을 도로명주소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행복로에 도로명주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새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길거리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9일 전국 동시 고시 절차가 완료되면 도로명 주소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적극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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