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지난1994년 천태종 백인사 창건당시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사찰측이 개인 사유지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행정 관청에 행정 무능을 비웃기라도 하듯 출구쪽을 흉물스런 철구조물로 봉쇄 하면서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찰측 관계자는 "설계당시 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찰측이 욕심을 부리는것처럼 비춰져 불쾌하다며 법적하자가 없다면 근거서류를 제출해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 며 주무관청에 수차례 서류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용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설계당시 출구쪽은 사도이기에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는 설계사무소측에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 했을뿐이고 준공후 수차례에 거쳐 절충, 협의를 시도 했으나 종교시설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애초 설계당시 사도법의 해석이 잘못되어 이런 사태가 발생된것 같다 며 앞으로 2-3층에 입주가 끝나면 상당한 교통량이 발생해 직접적 불편이 예상되기에 조속한 해결이될수 있기를 바랄뿐"이라고 밝혔다.
당시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신모씨는 "용인상공회의소 건축물은 규모상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었지만 교통체계 흐름상 병목현상으로 진,출입이 한곳으로 이루어지면 교통흐름에 방해가될것같기에 당시 교통담당자와 협의후 출구를 변경하였고 사도설치상 당연히 법적하자가 없었기에 진행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현재 준공에 따른 행정적 절차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상공회의소 측과 사찰측이 함께 노력해 원만한 협의가 되어져야 할것 이라 며 지난 1998년 6월 사도설치변경허가를 통해 총길이106m 폭7m로 당시 사도설치 신청,허가조건에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찰부지 진입도로 및 인접주민등이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했기에 현재의 통행방해는 불법이라며 지난4월27일,5월24일 2회에거쳐 사도에 접하여 개설된 용인상공회의소 출구 차단은 사도법제6조(통행의제한,금지)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차량이 정상통행 될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제제조건을 갖추지 않고 단지 협조형식이어서 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차량 출구쪽은 철구조물로 봉쇄되어있어 차량통행이 전혀 불가한 상태다.
시민 황모(67,처인구역북동)씨는 주변에 농토가 있어 자주 이길을 오가는데 대형 H빔이나 기타 다른 시설물로 출구쪽이 봉쇄되어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지만 이런상황을 확인하지않고 준공검사를 내준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이라며 사찰측과 상공회의소측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공공기관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될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 검단구, 출범 100일··· 조직·민원체계 안정화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5/p1160271601183219_828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