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건축민원 3개월째 묵묵부답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04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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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로 인근 주택 지반붕괴 위기
[시민일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원주민들의 주택이 붕괴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이 이 같은 민원을 관할구청 등에 제기했으나 문제의 건설사와 관할구청이 불성실하게 민원에 대처, 피해주민들이 분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시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11-124 주택가 4m 옆 66-5 일대에 지난해 1월 Y건설이 남동구청에 착공신고를 내고 대지 2794㎡에 지하 4층 지상 20층 오피스텔 84호, 아파트 9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이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구옥에 거주하는 50여명의 주민들은 신축건물 기초공사와 관련 파일 항타 공사 및 터파기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붕괴는 물론 벽체, 천정 등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지반이 1~2m는 모래층이며 2~24m까지는 점토층(일명 뻘바닥)이어서 H빔 등 파일 항타시 진동파장이나 히빙현상으로 기존 구옥들이 밀리거나 함몰 등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추후 골조 및 마감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건물붕괴, 침하, 침수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대책을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2월 구청에 제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즉시 건설사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지난 3월24일 주민들에게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의 답변과는 달리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구의 답변은 피해보상 요구와 상호간의 민사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현장 관계자에게는 원만히 해결토록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
이와 함께 소음 및 진동측정기 설치 요구 건은 강제조항이 아니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1회 이상 계측 및 계측결과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남동구청 건축과의 답변을 받은 지 3개월이 넘도록 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공사만을 강행, 지난달 20일 인천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최근 수시로 현장관계자들을 만나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권유하고 있다”면서 “진동측정기 설치문제는 시공사에 강제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관계자는 “최근 2가구의 벽체에 균열이 생겨 출입문 작동이 어렵다고 해 보수공사를 해 줬다”며 “지난해 공사 시작부터 최근까지 주민들과의 접촉을 수차례 해왔으나 구체적인 보상이나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회사측도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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