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달부터 용인 주민들은 지방세를 전자우편으로 송달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300원을 할인받게 됐다.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지난 달 시의회 의결을 거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자동이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감면 조례안에 따르면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ㆍ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ㆍ12월)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하고,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 받으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추가 공제한다.
단, 지방세법에 규정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 세액을 공제 받고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은 추징된다.
자동이체 신청은 지방세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시ㆍ구ㆍ읍ㆍ면ㆍ동 금융기관 방문 또는 지방세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율 제고와 시민 납세 편의 제공, 종이 없는 녹색성장 행정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 검단구, 출범 100일··· 조직·민원체계 안정화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5/p1160271601183219_828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