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오는 8월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들어갔다.
5일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난 상반기 중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토지특성이란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토지를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토지특성항목은 용도지역(공적규제 등),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이 있다.
군은 각종 인허가,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조사된 토지특성을 근거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오는 9월2일까지 검증절차를 거쳐, 9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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