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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만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하면서도 여러 조건을 붙였다.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보석 조건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주 2∼3차례 경기도 성남시 자택과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이 어떠한가", "보석을 왜 받아들였는가", "보석 조건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못 만나게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실 생각은 없는가"라는 등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향했으나, 간혹 옅은 미소를 짓는 등 수감 때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석방되면서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자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남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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