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2년 8월1일부터 2018년 말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일한 A씨는 물품구매 계약서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컴퓨터를 대량 납품받은 뒤 중고업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되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6년 6월~지난 2월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모두 35회에 걸쳐 납품받은 컴퓨터는 1568대(51억3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받은 컴퓨터를 싸게 되팔아 마련한 돈으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어느 시점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을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액 중 약 28억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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