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충남도의 금산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일 충남도와 금산군에 따르면 복수면 목소리에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11일 오후 2시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심의결정실에서 열린다.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린 도와 금산군은 이번 행정심판에서 광업권자가 제기한 취소청구가 기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최근에도 지식경제부에 광업권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날 행정심판에서도 도 관계자와 전문가, 박동철 금산군수 등이 참석해 대응논리를 펼 계획이다.
도와 금산군은 그동안 “우라늄광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대책도 미흡하다”며 “광산이 개발될 경우 주변지역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청정 금산의 이미지 훼손과 인삼과 깻잎 등 지역상품의 브랜드 가치 저하로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논리를 펴왔다.
또 “대다수 지역 주민과 인근 대학, 사찰 등에서도 결사 반대하고 특히,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우라늄개발 반대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며 “우라늄 광산 허용은 충청권 민심 자극 등 심대한 공익적 침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신중한 판단을 건의했다.
충남도는 우라늄 광산 개발 계획에 대해 지난해 3월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으나 광업권자가 같은해 5월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1일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에 대해 충남도의회와 금산군의회, 인접지역인 대전시의회, 5개구 기초의회, 충북 옥천군의회는 물론 주민들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황선동 기자 hsd@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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