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호날두' 집단소송 움직임··· 변호사 "대행사가 채무 불이행"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7-31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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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지난 26일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1분도 출전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연일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당시 경기장을 찾았던 한국 팬들은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유형빈 변호사는 지난 2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행사인 더페스타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더페스타는 티켓을 판매하기 전부터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래서 티켓 구매자들은 그 홍보를 믿고 상당히 고액인 이 티켓을 구매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홍보를 신뢰한 구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호날두가 (경기에)나온다는 건 더페스타와 관객들 사이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입장권외 플러스 부가적인 손해가 많이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교통비, 경기가 지연돼 제대로 집에 가지 못해 숙박비를 지불하신 분들도 있고 정신적인 위자료도 발생했다”며 “이런 손해까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티켓 구입 금액 상당액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날두의 소속팀인 유벤투스FC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유벤투스는 더페스타에게 호날두 불출전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대략 8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그리고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더페스타와 호날두가 안 나올 경우 위약금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 그래서 연맹도 더페스타로부터 위약금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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