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기장을 찾았던 한국 팬들은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유형빈 변호사는 지난 2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행사인 더페스타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더페스타는 티켓을 판매하기 전부터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래서 티켓 구매자들은 그 홍보를 믿고 상당히 고액인 이 티켓을 구매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홍보를 신뢰한 구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호날두가 (경기에)나온다는 건 더페스타와 관객들 사이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입장권외 플러스 부가적인 손해가 많이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교통비, 경기가 지연돼 제대로 집에 가지 못해 숙박비를 지불하신 분들도 있고 정신적인 위자료도 발생했다”며 “이런 손해까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티켓 구입 금액 상당액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날두의 소속팀인 유벤투스FC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유벤투스는 더페스타에게 호날두 불출전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대략 8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그리고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더페스타와 호날두가 안 나올 경우 위약금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 그래서 연맹도 더페스타로부터 위약금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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