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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인천강화119안전센터 소방경)
“화재출동! 화재출동!” 급한 방송 소리와 함께 급하게 장비들을 갖추어 입고 대원들 모두 소방차에 신속히 탑승 전조등을 밝히고 싸이렌을 울리며 차고를 탈출한다.
그러나 도로에 진입하자 수많은 차량들이 소방차의 출동을 가로막고 있다.
“피양해 주세요 화재출동 중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나가는 목소리에도 무심히 외면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선진국의 출동 모습이 생각났다. 경적을 울리며 출동하는 긴급 차 앞에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는 차량들의 물결! 부럽고 신기하게만 보였다. 우리 국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무분별하게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도 말썽이다.
소방차는 각종 화재진압 장비와 인력, 불을 끌 때 사용하는 물과 특수 장비 등을 싣고 가야하기에 일반 차량에 비해 훨씬 크다. 그런데 2차선 도로에 양옆으로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소방통로를 차단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국민의 생명로를 막는 일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선진국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다. 금년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7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하니 약 국민 3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인천지역도 작년까지 약 90만대의 차량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자가용이 약 84만대(9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또한 이를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분이아니라 의식의 전환을 바라는 것이다.
소방출동로확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소방출동로 확보의 날을 정하여 범국민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국가와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방출동로확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소방출동로 확보의 날을 정하여 범국민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국가와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一刻千金(일각천금) 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극히 짧은 시간도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다. 소방관이란 직업으로 20여년 살면서 새삼 이 명언이 마음을 파고드는 이유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한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우리 소방관들의 바람 때문이다.
“소방출동로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국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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